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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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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일20-07-15

본문

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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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접수기관 : 국세청

-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기업마당 지원사업)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6045&menuId=80001001001 (클릭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