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닫기

사업주 자체훈련(교육) 비용지원 제도 안내 > 공지사항


알림마당

사업주 자체훈련(교육) 비용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20-11-09

본문

 개 요

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무향상 교육이 지원 대상이므로, 4대 공통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무향상교육 예시 : 직무(품질관리 등)과정, 신규직원과정, 관리자과정, 외국어회화과정, 프로그램(엑셀, 파워포인트, ERP ) 활용과정 등

 

지원 규모

지원한도금액은 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 미달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

고용보험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지원 내용

교육비용 : 교육비(직종단가×시간×인원), 숙박비(14,000/), 식비(3,300/)

컨설팅 제공 : 사업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교육과정 설계 등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인천 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강화군옹진군 032-820-8615

      경기 김포시, 부천시 032-820-8607

      인천 동구부평구연수구중구 032-820-8609

4d42bde11f12812bc2b9e25e8274d662_1604898394_4304.jpg
4d42bde11f12812bc2b9e25e8274d662_1604898398_0199.jpg
4d42bde11f12812bc2b9e25e8274d662_1604898401_04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