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신고 안내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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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신고 안내문이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 신고대상 : 기업 운영 불편에 관한 모든 사항
- 예) 공장설립 제한, 신산업 규제, 일자리 규제, 법령제한으로 인한 불편 등
■ 신고기간 : 연 중 (상반기 집중신고기간 : 2021.5.1.~6.30.)
■ 신고방법
현장방문 요청
유선통화, 전자우편(이메일 신고- 자유서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내방 및 면담 (부평구청 3층 기획조정실 의회법무팀)
■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팀장 김형완 ☎032-509-6091/ fax 509-7604
- 전자우편 : kimhyungw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