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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작성일11-06-04

본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와 관련해 EU로 수출하는 업체에게 필수 요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 정리한다. 현재 한-EU FTA와 관련해 많은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내용을 참조해 무역거래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의 의미는?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

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해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2. 인증수출자의 FTA협정별 혜택

 

(1) 한-ASEAN / 한-싱가포르 / 한-인도CEPA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그 밖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2)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송장(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가능(인증번호만 추가됨)

 

(3) 한-EU FTA

 
-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게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EU FTA C/O 발급은 한-EFTA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형태

 

3.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정 내용 - 2010년 4월1일 개정

 

(1) 요건 완화

 
- 원산지 증명능력 보유 (전산시스템 보유)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반려자

 

(2) 인증물품
- (업체별) 모든 물품
- (품목별) HS 6단위

 

3) 현장확인
-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현장확인

 

4. 인증업무 흐름도

 

(1) 인증 신청 및 접수 : UNIPASS

 
(2) 신청서 배부
- 업체별 인증은 FTA인증수출자심사센터
- 품목별 인증은 본부세관 담당

(3) 서면심사 : 필요시 보정요구 및 현지확인 → 인증요건 미충족시 보정 요구 및 반려

 
(4) 인증서 교부 :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5) 인증변경신고 및 수리 :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7일 이내 종결


(6) 유효기간 : 3년 →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 신청 및 재인증

 
(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인증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30일 이상)
- 법규준수요건 미충족시 인증취소(청문)

 

*** 인증 신청시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기타자료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 관리 업무내뉴얼 등)

 

5. 인증수출자 신청시 참고자료

 

(1)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작성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등 지정요건과 주요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전담자 등을 기재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서류

 

(3) 원산지소명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 스스로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

 

(4)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가 작성하는 서류

 

(5)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

 

(6) 원산지인증수출자확약서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서류

 

< 참고 >

 

위 열거된 서류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