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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회칙


협의회소개

정관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중소기업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 약칭은 “부평중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시대적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 단결하여 중소기업인 스스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인 상호간의 경영, 기술, 자금, 마케팅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정보수집, 연구, 조사

2.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기술, 기능의 상호 교류

3.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교육사업

4. 지역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개최로 회원사의 수출증대 및 경쟁력 강화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무료상담으로 자문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자문기관 및 부평이노카페 오피니언 리더와 연계하여 전산, 정보, 생산, 기술, 금융, 세무, 회계, 마케팅, 판로, 특허, 디자인 등 기업의 Needs 해소

6. 본회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과 회원업체에 대한 홍보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

7.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사업

8. 문화 및 홍보사업

9.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10. 기타 위 각호와 부대하는 사업

제 5조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으로 분류한다.(이하 ‘회원’으로 칭한다)

1. 일반회원 - 본회의 회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업장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에 적합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한다.

2. 준회원 – 일반회원 중 부득이 인접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회원 중 본회 소속의 유지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근의 타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에 적합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4. 협력회원 - 본회는 제조업과 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하는 회원사가 주축이 되어 일반회원으로 운영되며, 협력회원은 일반회원의 업종에 부가적인 전문 서비스 가치를 부여하는 회원을 지칭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세무서비스 – 세무사, 회계사

② 법무서비스 – 변호사, 법무사

③ 지재권서비스 – 변리사

④ 기업컨설팅서비스 – 노무사, 금융컨설팅, 재무전문가

⑤ 문화서비스 – 공연, 방송, 꽃, 상조, 인쇄, 출판, 디자인, 자동차딜러, 부동산컨설팅, 헬스, 보험컨설팅

상기 협력회원은 전체 회원수의 20프로를 넘지 않고, 동종업종 2개 이하로 신규회원 사 등록이 가능하며, 개정 정관 시행시점 이전의 협력회원은 기존회원으로 유지한다.

단, 기존 동종업종 협력회원이 2명 있을 경우 해당 신규 협력회원은 가입할 수 없다.

제7조 (회비)

1 회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기부금(찬조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2, 회원의 회비 납부 방법은 “제6장 32조(회원의 회비)”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입)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사무국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입인 이동 정관 제6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으로 제10조 1항 본인의 탈퇴 신고 후 재가입시는 탈퇴 후 3년 후 자격 심의회를 거쳐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가부를 정하고 가입시 일반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4. 신입회원 및 재가입 회원의 상임위원 활동은 1년의 회원 활동 후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원은 분류에 따라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일반회원

    ① 의결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및 수혜권

  나) 준회원, 특별회원

    ① 의결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및 수혜권

  다)협력회원

    ① 의결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및 수혜권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회비 납부의 의무

  ② 회의 참가의 의무

  ③ 정관 제2조, 4조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

  ④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

  ⑤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 협의회 본인의 탈퇴 후 3년 경과 후 재 가입시 탈퇴 당해년도 회비 납부 기록에 의 거하여 당해년도 미납입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연회비는 당해연도 상반기말 (6월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미납 시 7월1일부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사업장을 부평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하되, 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는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이후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임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③ 본회 회원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써의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본회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7. 회원이 기업인 활동 이외에 정치적 또는 개인의 이익 달성 및 기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다를시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로 통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3장 임원과 자문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5인 이내

2. 회장 1인

3. 고문 10인 이내

4. 명예회장 1인

5.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6. 상임부회장 5인 이내

7. 부회장 30인 이내

8. 감사 2인

9. 사무총장 1인

10. 재무국장 및 사무국장, 운영국장 각 1인

11. 각 파트위원회별로 파트장과 파트부장 각 1인

12. 자문위원 10인 이내

13. 이사는 위 각호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14. 위 각호에 명기된 임원 외의 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고문 및 대외협력의장(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한다.

3. 대외협력의장(명예회장)은 회장을 대신하여 유관기관 회의 등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차기회장의 선임시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단이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국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 파트위원회 활동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7.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행사 및 사업을 기획한다.

8. 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무관련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9. 운영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기획된 행사 및 사업의 실무를 수행한다.

10.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1. 각 파트장은 해당 파트를 대표하며 해당 파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파트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2. 각 파트위원회 파트부장은 각 파트장을 보좌하여 해당 파트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전임 회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퇴임 후 2년간 명예 회장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회장은 일반회원 중에서 상임운영위원회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9조 나)항 ②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피선거권은 일반회원에 한한다.

4.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재무국장 및 사무국장, 운영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가결한다.

5. 각 파트장 및 파트부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6.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인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7.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임원 선거 규약을 정 할 수 있다.

8.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로 한다.

9. 형기 중에 있는 자, 민법상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다.

10.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 2년 후 회장으로 재 추대 될 수 있다.

11. 상임위원의 임명은 1년 이상의 회원을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정기총회일)으로 하고 사의표시가 없을시 자동으로 연임한다.

3.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의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자문위원)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참여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상임운영위원회가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4. 자문위원에 대한 본회의 예우는 본회 부회장과 동등하게 예우한다.

5. 유관기관 자문위원은 사전에 사용 승낙서를 받고 위촉하며 위촉패를 발행한다.

6. 본회 회장은 자문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된다.

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파트위원회 회의 및 그밖에 회의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본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원의 과반 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 하였을 때

 ③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는 회의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하였을 때

3. 회장은 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총회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우편, 팩스)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개정 및 폐지

② 매 사업 년도의 수입 및 지출, 예산,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④ 임원 선임 및 회장, 감사의 인준

⑤ 본회의 해산 결정

⑥ 기타 본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 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정관의 변경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21조 (이사회의)

1. 이사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 이사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총회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집행방법

 ③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④ 제 규정의 제정(정관의 개정)

제22조 (상임운영위원회의)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 회의체를 둔다.

1. 상임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본 정관 “제3장 제11조 (임원)”에 규정된 임원으로 한다.

2.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는 본회의 운영상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및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3.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에 규정한 사항

 ② 기타 본회 운영 및 사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본회 임원 선임에 관한 심의 의결

 ④ 본회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심의

 ⑤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심의

 ⑥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⑦ 본회의 경비지출

 ⑧ 각 파트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제 23조 (파트위원회)

1. 파트위원회는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두며 파트위원회 위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2. 파트위원회는 파트별 주요사항을 토의하여 안건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파트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파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트장은 소 파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파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파트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5.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특정 단체로 파트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위원회)

1. 회장은 상벌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기타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 기타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 및 사무국장, 운영국장, 사무차장은 당연 위원이 되며, 본 정관 “제3장 제11조 (임원)”에 규정된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회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장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회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기타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총회나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나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심의 후 집행하여야 한다.

4. 기타위원회의 의결은 소속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결)

1.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및 각 파트

위원회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장 조 직

제26조 (파트)

1. 본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 설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①건설환경파트

 ②R&D지식파트

 ③기계소재파트

 ④해외통상파트

 ⑤문화미디어파트

 ⑥공공사업파트

2. 각 파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파트장에게 위임한다.

3. 본회의 회원은 가입 시 각자의 업무특성과 희망에 따라 제26조 1항 각 호의 파트 중 1개의 파트에 소속되어 파트활동을 한다.

4. 협력회원은 정회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파트 활동은 사무국에서 분산 배정하도록 한다.

5. 파트장, 파트부장은 1년미만의 회원이라도 회장의 제청으로 특별히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동호회)

1. 회원들은 상호 유대강화 및 교류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등의 취미활동을 그룹별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회 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적극 장려한다.

2. 본회는 회원의 대내외 체육, 교양, 취미, 친목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소, 시설,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3. 각 동호회의 단장 및 간사는 해당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4. 각 동호회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타 동호회와의 차별화

 ② 회원 간의 정보교류

 ③ 다양한 행사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 유지

 ④ 회원 간의 협동으로 본회 사업 적극 참여 및 지원무특성과 희망에 따라 제26조 1항 각 호의 파트 중 1개의 파트에 소속되어 파트활동을 한다.

제28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상근 사무직원 1인 이상을 둔다.

3. 사무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무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보고 및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9조 (사무국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1. 회장은 사무국 제반사무 처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 채용 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야한다.

2. 사무국 직원의 제반 인사관리는 본회에서 정하는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6장 회계

제 30조 (수입)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수입금

제 31조 (자산의 구성)

1.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 수입

제32조 (회원의 회비)

1. 제3장 제11조 임원”에 규정된 임원을 제외한 일반회원, 준회원의 회비(연회비)는 50만원으로 하고, 협력회원의 연회비는 60만원으로 하되 당해 연도 6월말까지 납부한다.

2. 당해 연도 하반기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의 회비(연회비)는 입회 해당 월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의 남은 개월 수에 5만원(협력회원은 6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장 제11조 임원“에 규정된 임원 등의 회비(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500만원

 ② 대외협력의장 및 고문 100만원

 ③ 수석부회장 250만원

 ④ 상임부회장 200만원

 ⑤ 감사 100만원

 ⑥ 부회장 100만원

 ⑦ 사무총장 60만원

 ⑧ 재무국장, 사무국장, 운영국장 60만원

 ⑨ 각 파트 파트장 60만원

 ⑩ 각 파트 파트부장 60만원

 ⑪ 자문위원, 특별회원 면제

제33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본회의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연도종료 후 2개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 (자산의 관리)

1.본회의 자산은 상임운영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2.육성자금의 목표는 2억원으로하고 자금 사용은 상임 위원 2/3 참석의 2/3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 36조 (현금의 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 37조 (잉여금 처분)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 및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조 (기금의 운영및 관리)
본회의 기금은 보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무국장은 통장을, 사무총장은 도장을 나누어 관리하며 재정상 필요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

제 39조 (기부금영수증 발행)

1. 본회는 민법제32조에 의거 공익을 위한 “지정기부금”제도의 일환으로 (사)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명의 ‘기부영수증’을 기부한 회원사에게 직접 발행하며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smba.or.kr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1조 (회계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업무 (사무 및 재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및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감사 결과는 각 감사 요청 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4. 본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 업무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상임운영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 감사는 회원사의 이의제기로 상임원회밑 총회소집을 할 수 있고, 본협의회 의장은 전임 회장 또는 감사가 의장 역할을 한다.

제42조 (상임규정)
본 장에 정한 이외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무총장, 재무국장, 사무국장, 운영국장, 사무차장 및 각 파트위원회 파트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사항

제 44조 (경조사)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발생될 때에는 본회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경조의 예를 전달한다.

* 경조사 기준은 ① 사망 ② 결혼 ③ 칠순으로 한다.

* 경조사 조문을 대표해서 수행할 경우 제반경비 (통행료, 유류비, 식대)는 사무국에서 실비 정산한다.

* 건강장려금 가입 후 2년을 경과한 주민 등록상 70세 회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단 70세 이상 회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사망/결혼/칠순 비 고
본 인 50만원/조화 또는 화환 * 기타 경조 사항은 용품 및 화환전달.
* 경조사 지급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정 협의 할 수 있다.
* 배우자 부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배우자 50만원/조화 또는 화한
부 모 30만원/조화 또는 화한
자 녀 30만원/조화 또는 화한

제8장 포상

제45조 (포상)

본회의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및 청산

제46조 (해산 및 청산)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 할 수 있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회장이 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7조 (준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10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