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일20-07-15
본문
▣ 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접수기관 : 국세청
-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기업마당 → 지원사업)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