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작성일20-09-24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 20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2.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합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종은 매출액(4억원 이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
-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3. 신청방법: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접속: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4. 문의: 콜센터 1899-1082 (09:00~18: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