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체훈련(교육) 비용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20-11-09
본문
□ 개 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무향상 교육이 지원 대상이므로, 4대 공통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무향상교육 예시 : 직무(품질관리 등)과정, 신규직원과정, 관리자과정, 외국어회화과정, 프로그램(엑셀, 파워포인트, ERP 등) 활용과정 등
□ 지원 규모
◦ 지원한도금액은 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 지원 내용
◦ 교육비용 : 교육비(직종단가×시간×인원), 숙박비(14,000원/일), 식비(3,300원/일)
◦ 컨설팅 제공 : 사업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교육과정 설계 등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인천 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강화군‧옹진군 032-820-8615
경기 김포시, 부천시 032-820-8607
인천 동구‧부평구․연수구․중구 032-820-8609